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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뉴스

지소미아 뜻 파기 연장

지소미아 연기 혹은 파기

 

 

출처 : 연합뉴스

 

요즘 일본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일본의 불합리한 대처에 우리도 반격을 해야하는데요.

그 중에 들고있는 카드가 바로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지소미아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군사정보 제공과 보호, 이용 등을 규정합니다. 한일 양국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공유 범위가 북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된다는 점, 정보 공유가 반드시 미국을 매개해 이뤄져야한다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 6월 한국 정부가 비공개로 체결하려던 사실이 드러나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되었다가,

2016년 11월1일 협의를 재개해 11월 23일 공식 발효되었다.

 

사실 지금까지도 확실히 파기하는것이 옳은지 아닌지 딱 결론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역시 계속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하지 싶은데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유지하되 정보공유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온건파로 나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포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은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방부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방부는 올해 들어 일본과 모두 7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쏘는 등 올해 만 총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자산과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이 쏜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 고도 등을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일본보다 한국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둥근 지구의 표면으로 인해 군이 보유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일본 쪽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끝까지 추적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유지하려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소미아가 한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한 군사 정보는 모두 일본 측이 먼저 한국에 요청한 정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일본 정부가 바로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지소미아 반대파들은 일본이 한국의 신의를 저버리고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한 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지소미아가 한국와 일본 양측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 감청·영상정보와 탈북자 등 인적정보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6기,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갖고 있어 대북정찰 능력에서 한국보다 우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면 앞으로 1년동안 한일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아시아경제뉴스

 

 

출처 : KBS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