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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혐의 1심 징역 집행유예

최민수 보복운전혐의 1심 집행유예판결

 

 

 

 

 

지난해 9월 17일 여성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집행유예판결이 났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최민수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복운전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그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재물손괴, 보복운전, 모욕죄

세가지를 모두 인정했는데 욕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대운전자의 차량과 나의 차량이 부딪힌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차를 그냥 보낼 수 없었고 경적을 울리며 하는데 듣지 않아서

10km정도의 속도로 따라가 제동을 한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대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경찰에서 해당 블랙박스를 봤지만, 당일 것만

녹화가 안됐다고 하는데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접촉사고를 인지하고도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연예인 생활을 수십년하다보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 안다. 억울해도 먼저

고소나 신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민수씨는 "보복운전도 아니고, 운전 중 시비인데 서로 사과하면 그냥

끝낼수 있는 상황인데도 법정까지 온 상대에게 유감을 표시한다"며

"내가 연예인이니까 그것을 이용해 경찰서로 가자,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해서는 안되는 말도 하면서

도발을 했습니다.

 

 

 

 

즉 을의갑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을의 갑질을 도저히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아오다보니 상대가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하면 넘어갈 준비가

된 사람인데 연예인임을 이용해서 굳이 법정까지 와서 언론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작한다 등등보면 을의 갑질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사건은 좀 찝찝한 면이 크기는 합니다.

따로 사견은 달지 않겠지만 진실은 좀 밝혀졌으면 합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시 연기하는 모습도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그에 대해 조금 더보겠습니다.

1962년생으로 만 57세이며 178cm 75kg의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우로 1960년대 스타인 최무룡과 강효실의 아들입니다.

1990년대 모래시계에 출연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을 하며 대중적으로도 유명해졌고

예능프로까지 출연하며 활동범위를 넓힙니다.

배우로서는 발음은 조금 부정확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기운 때문에 많이 쓴다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물론 중간중간 사건사고가 많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식으로 일이 처리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